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벌금형을 받게 되시면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1년을 주기로 관서에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2. 초범이시라는 조건 하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으시고 반성의 기미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잠재적 필수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4. 수사관서에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작성자분께 연락이 갈 것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정 불안하시다면 고소 당하시기 전에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상대방의 지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소가 될 확률이 큽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으실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