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당하신 시점이 고2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문제로 고소를 못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소가 가능하신데, 시일이 4년이나 지난만큼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는 현재 모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모으시고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