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가 아닌 이상 신상정보 등록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1년에 한번씩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회가능하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제한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되는데 이는 일반인도 열람가능하기 때문에 후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