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트위터 상에서 다툼이 있었고 고소인 둘의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처형 당하신 소감은? 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공개처형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소를 당했습니다.공개처형이라는 표현은 공개사과라는 뜻이지 그분들에 대한 신상을 위협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도 수차례 말했었는데 무시당한 것 같네요.
검찰접수 후에 한 차례 조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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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