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의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통 합의금을 통해 합의하시며 합의금액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관해서는 양방간 합의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하시게 되면 합의의사를 표명한 서류를 작성하곤 합니다.
또한 신고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