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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2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성폭행으로 신고가 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가 되셨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중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시니 혹시 상대방이 만취상태 혹은 자는 중이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자세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신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 신중히 생각하신 후 전화주셔서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