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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2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며 제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고소는 가능하며 피의자가 보낸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등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