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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나, 절도등 비슷한 사건으로 범죄 이력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웠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물 횡령죄로 규율하지 않으며, 특정장소(식당,도서관,편의점등)안에 두고간 물건인 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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