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신상공개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시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시게 되며 이는 신상공개고지와는 다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20년동안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매년 찾아가 본인의 신상변경을 등록하는 것이며 범죄사실에 대해 본인은 알지만 타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고지는 성범죄자e알리미 등 인터넷을 통해 타인이 본인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공개고지는 7/29 사건의 선고를 통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고 후 추후에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본인의 힘으로 막기는 어려우시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고, 변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방문상담하셔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니 빠른 시일내에 전화주셔서 방문일정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