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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소환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연락하셔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굳이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말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분께서는 해당사이트에 단순접속만 하시고 다른 후속행위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상 남아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소환된 것이 아닌데 미리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접속이라는 점이 참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환이 되신다면 일관성있게 구체적으로 정황을 말씀하시면 되며, 합의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