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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께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것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상속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분의 몫을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받으시려면 어머니와 상의하신 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