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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금한 거래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위 경우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미약하나 성매매미수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