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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금한 거래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위 경우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미약하나 성매매미수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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