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 처벌의 정도는 자세한 법률조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성범죄자 고지서가 사실인 경우를 전제하여 적용되는 법조항은 제70조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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