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교원임용에 무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함으로 20년동안 매년 본인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 제4호, 제5호의 적용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매매도 성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응시가 불가하며 임용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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