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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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5

간단하게나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범이시고 여러가지 정상 참작을 할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이 나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