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상해가 아닌 폭행죄인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CCTV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처벌을 하고자 할 경우 보호처분중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2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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