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소가 된 상황이고, 특히 성범죄인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시기 어렵습니다.
당시 두분다 만취상태셨다면 형법상 강간미수라기보다는 준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CCTV상 말다툼하는 모습과, 들어가자고 당기는 모습등이 찍힌 것은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합의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합의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어 20년동안 매년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본인의 신상변경정보를 등록하셔야 하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전화하셔서 방문상담받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