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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0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시 급여지급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늦어진 급여가 지급이 되었나요? 정확한 정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의 근태가 불성실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내용상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제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 법은 근로자를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