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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0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박과 달리 형법에서의 협박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형법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함에 있어 그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공포심, 불안감을 느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만,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으며, 분노에 의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언사로 해석되어 협박죄가 되기 힘듭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을 공부하셨다니까 지금 내용 외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겠지만, 만약

처벌이 된다면 실질적인 처벌은 벌금정도 될듯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