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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0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상해로 현제 입건이 되어 조사 중이시라면 결코 가벼운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YK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을 잡으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형사 전문 변호사님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6.이외에 이번 사고에 대해 그 본질을 알아차리리 못한다면 반드시 사태가 악화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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