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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2

질문자님에 안타까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전 판례를 보면 "자신이 직접 성폭행을 하지 않았

 

더라도 범죄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짐작한 상태에서 망을 보거나 방조를 했다면 특수강간죄가 인정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범행을 인지하고 있다면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할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시 최대한 방조 또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걸 주장해야 할듯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진 상황을 봤을때 변호인에 도움이 꼭 필요할듯 싶네요.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그때 물어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