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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주거용이 아니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피스텔 같은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또한 우선순위는 국세>임대차보호법상의 최소한의 보증금(오피스텔은 해당안됨)>물권(전세권)

이렇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를 전문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