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 분께서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고친것에 대해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며, 개인과 개인간의 일반적인 계약도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들어간 변호인 선임비용 까지도 일정 금액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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