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형법 준강간죄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재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로 인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와 관련된 자료 등이 그것이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실 때는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하시며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20년동안 본인이 살고있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매년 찾아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경찰조사 등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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