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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6

현재 질문자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으셨네요.

 

기소유예 처분은 본인이 그 행위를 인정했을때 받는 처분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한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는 없구요. 인정을 하셔도 요즘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만 봤을때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네요. 아직 학생인거 보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성범죄전문변호

 

사를 선임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