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입니다.
경찰에서 말하는 단어선택 보다는 계부로 부터 받은 편지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에 바로 고소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