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입니다.
휴대폰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다시 제출하게 될 수도 있으나
경찰단계에서 돌려주신 부분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성의 발 부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분 이라고 판단 되기에 충분하며, 그 부분을 여러장 촬영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범금형 이상 구형받을듯 싶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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