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 10년이하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주거침입인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은 형이 감경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는 없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절도미수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합의가 된다면
일반 주거침입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충분히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비용및 자세한 문의는 02-522-4703으로 예약후 방문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