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입니다.
폭행의 공소시효 2년, 상해의 공소시효는 7년 이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상습폭행이 아닌 미성년자의 다툼에 의한 폭행은 일반적으로 경고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