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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7

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입니다.

 

폭행의 공소시효 2년, 상해의 공소시효는 7년 이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상습폭행이 아닌 미성년자의 다툼에 의한 폭행은 일반적으로 경고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