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성희롱예방교육을 담당하시는 직원이시네요.
현재 성범죄는 성희롱 ㅡ> 성추행 ㅡ> 성폭행 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성희롱은 현재 법규상 처벌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회사 자체내에서 징계 등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만약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 까지 이뤄졌다면 형사 처벌을 받으실수 있구요. 현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언제,어디서,어떻게 육하원칙으로 일괄되게 진술을 해줘야 할듯합니다.
성희롱으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시려면 좀더 확실한 증거(녹취,문자 등)등을 준비하셔야 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