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만 간단하게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한달이기 하지만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은 재판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위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답변서 연기했다고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없습니다.
4. 그건 다시 다퉈야 하는 내용입니다.
5. 질문자님에 사건을 봐야 할듯하네요.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사건은 본인이 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에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리
고 싶네요.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에 서면 작성 의뢰 등을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서면 대행은 안해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