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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22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범죄로 10년 복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성폭력

문제이거나 친족성폭력 문제로 복역을 하셨다면 아마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 대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우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1)성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

한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때

2)이 법에 따른 전자창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때

 

제9조제1항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결정하는 명령은 각각 별도의 판단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 개개의 사안별로 당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 성범죄에 재범에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심리를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