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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2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를 말씀드리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전에 올려주신 글과 현재 글을 읽어보았을 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영상을 지속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삭제하셨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돈을 주고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