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고인이 착오로 인한 신고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될수 있을듯 보이구요.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최선에 방법은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도 수많은 사건을 하지만
확률이 몇프로다 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구요. 수임료 보다는 우선 어떤 식으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으지를 고민후에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