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신거구요.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초범이라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대로 흘러 가게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나오실수 있구요
성범죄자 신상등록, 공개, 고지는 검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 벌금형이 나오시게 되면 신상등록
은 100%로 되구요. 공개,고지 부분은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사건 수임료는 직접 내방하셔서 변호사님 상담후에 수임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