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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2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관의 잘못이긴 하지만 음주측정시 0.099%가 나왔다는 것은 음주사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반박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집에와서 술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집주변 CCTV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본인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직 경찰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럼 경찰서 가서 음주측정만 하신 것인지 의아하긴 합니다. 본인의 음주여부뿐만 아니라 위 사건관련한 모든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측정하신 결과와 주변정황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며,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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