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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2014-09-26
음주 후 노래연습장 남여공용 화장실에서 옆칸을 본 사건으로, 현장에서 합의하고 훈방되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신고하여 파출소에서 경범죄로 즉심을 받았습니다. 법원 출석 후 즉심판결이 기각되고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 후 죄를 인정하고 사죄나 합의를 다시하면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신상등록이 안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