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경찰은 변호인도 아니며, 재판장도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많고,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번복된 진술로 인해 더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여성분의 진술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경우에 해당됨으로 준강간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297-2, 298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하게는 2,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글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을듯 하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인듯 싶습니다.
비용및 자세한 문의는 02-522-4703으로 예약후 방문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