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드립니다.
상담자 2014-09-29우연히 레즈비언여대생의 블로그에 방문하게 되어 침대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댓글에 남자도 사귀냐는 질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글을 보고 조롱의 뜻으로 남자랑 섹스해 봤냐, 박음직스럽다,나랑도섹스 한번 할래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지나친 감이 있어서 삭제했는데 몇달후에 고소를 당해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특별법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벌금 백만원 이수명령16시간과 신상정보등록 통지를 받았습니다. 벌금이나 교육은 별게 아닌데 신상정보등록이 20년이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