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3월16일 부터 동년9월24일까지 9차례정도를 걸쳐 500여장정도의 사진 및 동영상을 여자친구가 자는동안 나체 및 성관계장면을 유포,공유 및 협박용이 절대아닌 개인감상용으로 촬영했습니다.
절대 계획하에 여자친구를 잠재우고 찍은것이 아니고 같이 잘때마다 충동을 못이겨 단순 호기심에촬영했고 마지막일에 여자친구에게 들켜 처음엔 무서워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하고 여자친구에게 모든 증거자료 제출,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음성녹음, 제가 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