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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01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번더 조사를 한다면 응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3주진단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상해죄가 적용이 될수 있구요

 

단,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될수 없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양쪽

 

조사를 받는거라면 양쪽 다 고소취하가 가능한 상황이구요

 

이웃 사이라면 법으로 해결을 보시기 보다는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는게 최고에 방법일듯하겠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