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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02

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녹취 되어 있는게 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볼수 있겠네요

 

성폭법[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성적 수치심을 느낄정도에 발언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