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전송으로 10월8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취하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구형이 벌금200만원 ..신상정보등록이었습니다.
형사로 있는 친구가 벌금 150만원정도 나올것이라고 해서 그런가하고 있었는데, 신상정보등록
이란 것이 있습니다. 10월24일 선고인데 신상정보등록이란 것이 선고되면항소로 없앨수 있을까요..걱정이 큽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