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했을 경우 성립하지만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비용및 자세한 문의는 02-522-4703으로 예약후 방문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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