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1.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금은 피해자분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채무를 이전 시킬수 있으나 무조건 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위와같은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 김미애씨와 같은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소영씨는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비용및 자세한 문의는 02-522-4703으로 예약후 방문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