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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김정모 2014-10-17
우선 처음 사건을 말씀 드리자면 작년 11월 기소유예가 있는상태(음란물유포죄? 아한동영상을 고3때 올렸던게 걸렸던거 같습니다.)에서 예전에 잠깐 아르바이트하면서 알던사람(잘모르지만) 음란사진과 언행을 메신져어플을 통해 보냈다가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구했지만 차단 당한 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