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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2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이나 비용에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