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의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월급내역서가 따로 없더라도 통장에 찍힌 내역으로도 월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 기간동안 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았을 시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라며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자세한 법률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