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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2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형을 다투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였다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전화녹취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소환할 때 가지고 가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시라면 그 점도 양형감소에 참작이 되니 경찰조사시 말씀하시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여성이 취하한다고 하여도 검찰단계로 넘어가며,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범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시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합의금액도 정확한 책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합의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유선상 혹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수 없으며 방문상담 후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방문일정을 예약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03, 470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