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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2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금체불과 더불어 경비부분도 미정산, 6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 정산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금액과는 상관없이 근무중 개인이득을 보셨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주신 바와 같이 회사 사장의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으시는 수위는 위 법조항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고소가 접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100만원 정도 본인이 이득보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회사에 주셔야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 경비, 퇴직금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개인이득금액을 회사에 주신 후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 경비, 퇴직금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시고, 정산이 되지 않아 미지급 받을 시에는 노동청등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유선상 혹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수 없으며 방문상담 후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방문일정을 예약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22-4703, 470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